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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호피앤비화학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2016년 1월 15일부로 재공인받고 1월 12일 광주본부세관에서 열리는 AEO 인증 수여식에 참가하였습니다.
AEO 인증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금호피앤비화학은 2012년 10월 금호석유화학 그룹 최초로 AEO 인증을 획득한 이후 우수한 법규준수를 인정받아 기존 A(싱글에이) 등급에서 AA(더블에이) 등급으로 인증등급이 상향·재공인되었습니다.
AEO로 공인받은 업체는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외국에서도 수출입화물 통관의 검사생략 또는 우선검사로 신속한 통관이 지원되며, 수입 관세/부가세 신용담보의 최대 한도부여 및 종합심사전 사전 자체수정 신고시 부가세 환급 등의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헤택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3개 국가(중국·미국·일본·캐나다·싱가포르·뉴질랜드·홍콩·멕시코·터키·이스라엘·도미니카공화국·인도·대만)와 MRA를 체결한 상태이며, AEO 인증은 향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축으로 향후 국제 무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